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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해야할 세액공제용 금융상품 '절세 3총사'

입력 2015-11-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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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열 달 전 세웠던 목표를 돌아보며 무엇을 빠뜨렸는지 살펴볼 시기다. 1년 동안 어디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따져보고, 내년에는 무슨 목적으로 얼마를 지출할지 계획할 때가 온 것이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금리가 낮은 데다 세금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면 이 금융 상품을 눈여겨보자. 서민이 재산을 쌓고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품을 제대로 활용 하면 다양한 세금 혜택 등을 얻을 수 있다.

 

 

◇ “연금저축,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올해가 가기 전 가입할 금융 상품 우선순위 1위는 연금저축이 꼽힌다. 연금저축계좌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52만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급여가 총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라면 세액공제율이 16.5%(66만원)로 더 높게 적용된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이 올해까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금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해야 노후를 준비하는 데 부담이 줄어든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원은 “올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올해가 지나가면 다시 받을 수 없다”며 “연금저축계좌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절세 상품”이라고 말했다.


◇ 연금저축, 증권사 고르는 재미가 있다

NH투자증권은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추천한다.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넣고 IRP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연말정산으로 최대 115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로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발생 수익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면서 과세이연·순이익과세로 절세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는 게 NH투자증권의 설명이다. 또한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증권사 중 유일하게 연금저축신탁업을 인가 받아 연금저축신탁을 상품을 함께 취급한다. 연금저축신탁은 납입액 원금을 보장 받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이다.

KDB대우증권은 개인연금도 운동 하듯 꾸준히 관리하자는 관점에서 ‘연금 피트니스’라는 개념을 내놨다. 고객이 원하는 연금 수령액을 제안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처방과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일반인이 여러 개 펀드로 분산 투자하고 관리하는 게 어렵고 번거로운 작업일 수 있다”며 “한 개의 펀드로 국내외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KDB글로벌두루두루펀드를 추천한다”고 권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직장인, 금융자산가, 교사, 공무원, 자영업자, 주부 등 고객 특성에 맞게 상품을 제안한다. 투자자는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 있는 ‘글로벌 자산배분솔루션’에서 자산별 투자 비중 등을 쉽게 짤 수 있다.미래에셋증권은 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연금펀드, 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펀드 등 다양한 지역과 자산으로 구성한 165개의 펀드를 갖추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7월부터 연금저축계좌 담보 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갑자기 돈이 필요한 고객이 손해를 보면서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금리 연 3.0%는 업계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추천 펀드로는 신영밸류고배당(연금)을 들었다. 이 펀드는 우량기업에 장기 투자해 기업 가치 상승 효과를 볼 수 있고 배당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신영밸류고배당(연금)의 연간 목표는 시가배당수익률 2~3%로 시장 평균을 웃돈다고 소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증권평생연금저축’을 추천한다. 이 펀드 특징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부분 환매해 돈을 인출할 수 있고 연금펀드 간 이동도 자유롭다는 점이다. 펀드 이동 수수료는 무료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내에서의 원금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과세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최소 적립 기간은 5년이다. 적립 기간이 끝나 만 55세 이후부터 연간 수령 한도(10년간 적용) 안에서 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3~5%)로 저율 과세된다.


◇ 재형저축·소장펀드, 올해 마지막 기회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올 연말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 기회가 아예 사라진다.

재형저축은 가입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자·배당소득에 농어촌특별세 1.4% 말고는 비과세다. 계약 기간은 7년 이상이고 만기가 됐을 때 1번 3년 연장할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를 감안하면 최대 10년 동안 원금 1억2000만원에 대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장펀드는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가입 대상이다. 가입 기간은 10년으로 긴 편이다. 이 기간 연간 급여액이 총 8000만원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중도인출도 안 되고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납입금액의 6.6%를 추징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돈을 마련하는 전략 상품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김 연구원은 “소장펀드는 실적배당형 펀드 상품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며 “원금을 잃을 위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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