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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보험금은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까?… '보험' 제대로 알기

입력 2015-09-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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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질병이나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하는 금융상품이다. 보험의 대상자인 피보험자와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당사자 간에 돈이 오고 가는 유상계약이기도 하다. 즉 보험의 실질적인 혜택은 유사시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보험금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보험의 시작이다.


◇ 보험금은 누가 받을까?

보험금의 종류는 지급 사유에 따라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진단보험금, 입원보험금, 수술보험금, 실손의료비 등으로 구분된다.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보험계약을 할 때에는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인 수익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다. 

통상적으로 사망보험금은 특정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인이 수령하며, 진단보험금·수술보험금·입원보험금·만기보험금 등은 보험계약자와 동일하다.


◇ 일반사망·재해사망이 뭘까?

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이다.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사망 원인에 따라 일반 사망과 재해 사망으로 구분한다. 일반 사망보험금은 사망의 원인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지급하는 보험금이며, 재해 사망보험금은 재해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예를 들어 재해 사망보험금만 약정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가 암과 같은 질병으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보장의 범위가 넓은 일반 사망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만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2년 이내 자살한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진단이 확정된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상태가 됐을 때, 장해지급률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재해로 인해 한쪽 눈이 실명하고, 한 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장해지급률의 합은 50% + 25% = 75%가 되며, 미리 정해진 장해보험금의 75%가 지급된다.


◇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이란?

중도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특정 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한다. 보통 건강관리자금이나 축하금의 형태로 지급되는데 일부 건강보험이나 암보험 혹은 교육보험에서 지급된다. 또 중도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만기 때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기 때 수령하는 경우에는 중도보험금에다가 공시이율에 따른 복리 이자까지 더해져 더 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만기보험금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한다. 만기가 있다는 말은 정기보험이라는 뜻이며, 만기보험금은 순수보장형 보험이 아닌 만기환급형 보험에만 적용된다. 위험 보장의 내용이 같을 경우 당연히 만기보험금이 있는 만기환급형 보험이 만기보험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보다 보험료가 높다.


◇ 보험금도 압류 될까?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압류가 불가능한 보험금의 종류와 범위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해 정해져 있다.
먼저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중 ①1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② 가: 진료비/치료비/수술비 등 실제 비용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금 전액(실손의료비보험의 보험금), ② '가' 이외의 정액 보장성 보험금 중 절반 ③ 나: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나 전부/추심명령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 ③ '나' 이외의 사유로 해약된 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 ④ 150만원 이하의 보장성 보험의 만기환급금은 압류할 수 없다.

즉 생계 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 보험금 어떻게 신청할까?

보험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접수 경로에 따라 6가지 정도가 있다. 직접 보험사 지점을 방문하는 방법과 보험사의 지점이나 본사 고객지원센터 등으로 등기우편 발송, 담당 지점의 팩스로 신청, 담당 FC를 통해 대리 접수하는 방법,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인터넷의료증명연계 방식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등이다. 

일부 접수 대상건(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는 등)이나 보험금 청구금액에 제한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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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신청 때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와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다. 이때, 보험금 청구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필수 동의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가 포함돼 있다.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아닌 제3자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한데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세 가지다. 대리인이 직계가족이라면, 위임장, 직계가족 확인서류 및 대리청구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고객확인서와 수익자의 신분증 제출이 필요하다.



◇ 보험금 신청 후 언제 지급받을까?

보험사는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추가적인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서류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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