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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우애 좋던 형제도 돈 앞에선 웬수… '재산싸움' 막는 현명한 상속 전략

입력 2015-08-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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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뿐만 아니라 고액자산가들 역시 재산싸움을 벌인다. 재산 싸움은 재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모 변호사 겸 방송인이 예능프로그램에 나와 한 말이다. 그는 롯데가에서 벌어진 경영권 다툼을 재산 싸움으로 규정하면서 재벌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자산가들도 유산을 둘러싼 재산싸움을 자주 벌인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형제간 재산싸움을 벌이는 광경은 뉴스를 통해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법정공방은 물론이고, 이후 형제자매들이 상종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산관리사들은 재산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VIP고객들을 대상으로 유언장 작성 등을 미리 해놓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유언장 작성과 함께 재산을 미리 넘겨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 상속제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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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미리 유언만 작성했어도…

“고령의 창업주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지분을 넘기려 했다면 전 국민이 비난하는 재산싸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손해보험사에서 근무하는 자산관리사가 롯데가 재산싸움을 보고 한 말이다.

골육상쟁을 막는 1차 작업은 명확한 유언장 작성이다.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나눌 지를 결정짓는 게 좋다.

유언은 기본적으로 의사능력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혼수상태인 경우에 하는 유언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받아쓴 유언증서 등이 있다.

자산관리사는 “병세가 크게 악화되면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법적 분쟁을 낳을 수 있다”며 “비교적 건강한 시기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언장은 공정증서에 의해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공정증서는 성년인 증인 2명과 변호사 등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말해야 한다. 입회한 공증인 전원이 유언자의 말과 필기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각자 서명 또는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공증인이 내용을 말한 후 유언자에게 내용이 맞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효이다. 유언자가 직접 말해야만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은 변호사가 작성하고 공증하기 때문에 유언의 내용이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날 확률이 적다. 또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유언작성이 가능하다.

일부 자산가들은 자필문서를 통해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에 대한 공증 이외에 검인 추가절차가 필요하다.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직접 유언장을 썼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

또한 법정상속인 전원이 유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리미리 넘겨줘야 상속세 절약

유언장은 상속세 절세전략에도 도움이 된다. 상속세를 줄이는 전략의 핵심은 ‘미리미리’이다.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미리 넘겨주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전체 재산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받는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상속세와 재산세 모두 누진세율이다.

누진세율이라는 구조로 인해 사망자의 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보다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등에게 재산을 분산해 사전 증여를 하면 세율이 낮아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증여에서는 또 ‘10년’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염두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포함된다. 그러나 10년이 넘으면 합산이 되지 않는다. 10년 단위로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10년 단위로 배우자(6억원), 자녀(5000만원)을 사전에 증여한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배우자상속공제와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활용해야 한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에 대해 적용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한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서 어머니도 연로하다면 어떨까. 이 경우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에게 상속하고, 또 다시 자녀가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두 번 낼까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단기재상속액공제는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 상속인이 사망해 상속받는 재산은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어머니도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고려해 어머니에게 일정부분 상속을 해 세금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월세보다는 전세…6개월 이내 대출 금지

부동산을 상속할 때에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유리하다. 현행법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서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고 상속세 계산시 공제하기 때문이다. 상속시점이 다가온다면 부동산 자산의 월세 비중을 줄이고 전세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동산을 상속하기 6개월 전에는 매매나 대출을 자제해야 한다.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 기준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평가된다.

하지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나 대출을 받게 되면 이것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때문에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내야해 주의가 필요하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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