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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임대주택 지원 강화 등 주거복지 시대가 온다

[부동산칼럼]

입력 2015-08-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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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승
양철승 부동산가치투자연구소 소장. ‘100세 시대 부동산 은퇴설계’의 저자.

헌법 제35조에는 ‘국민은 주거복지의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의 주거복지는 열악한 상황이다. 쪽방촌과 같이 최소한의 주거환경도 갖춰지지 않은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래에는 주거복지의 환경이 달라질까? 다행히 한국사회에서 주거환경은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실제로 지난 5월 주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에서 주거로 개념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 이번 법은 주거환경의 미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주거기본법에서는 주거종합계획이 수립됐다.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대한 사항, 주거정책 자금조달 및 운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한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해 임대주택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민간임대사업자 지원과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의 등록을 뼈대로 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 내용은 세제 등의 혜택을 담고 있다.

‘주거복지’란 주거와 복지의 합성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도성장 뒤에는 취약한 주거환경이 뒤따랐다. 1990년대까지는 판자촌이 있었고, 아직도 낡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상당히 많다. 이들 주택은 일조권이나 조망권 같은 것은 생각하기 힘들고 주차공간 역시 대단히 열악하다.

2000년대 수도권을 중심으로 뉴타운 사업이 시작되면서 낡은 집은 사라졌지만 싼 집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게 됐다. 약 20만가구의 세입자가 뉴타운 사업 구역에 거주했지만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재입주가 가능한 경우는 전체의 25%가 되지 않았다.

또한 이미 사업이 끝난 지역에는 전세금 4000만원 이하 가구를 거의 찾아 볼 수도 없다. 그만큼 서민들의 주거환경은 뉴타운에도 불구하고 더욱 나빠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아래에서는 기본적인 주거복지의 필요성이 대두 될 수 밖에 없다.

집은 상품의 관점 이전에 삶의 기본적인 터전이다. 최소한의 주거가 보장돼야만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의 현실을 이룰 수 있다.

 

양철승 부동산 가치투자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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