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유통업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전체적으로 이동전화 번호이동 시장이 침체되면서 영세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들의 줄폐업이 현실화되자 정부 차원의 상생안이 마련됐지만, 유통업계에선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연합) |
이통사들과 대리점간 갈등이 심각하다.
단통법 실시 이후 연쇄 폐업 등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통신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통 대리점들이 이통사들에게 골목상권 보호, 지원책 등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많았지만 이처럼 불법행위를 대놓고 거론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6일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 보호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데다 최근에는 불법 보조금을 조장하는 등 이동통신사들의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협회가 꼽은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는 일부 이통사가 대리점, 판매점으로 하여금 경쟁사의 판매장려금 단가표를 채증하도록 유도해 대리점간 불법보조금 경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또 방통위가 아무리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도 이통사들이 임직원까지 동원해 대리점들의 천적인 폰파라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폰파라치 관련 벌금을 대리점이 모두 부담하던 것을 이통사와 유통망이 절반씩 나눠 내도록 한 조치도 사실상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유통업계가 이통사 불공정 행위를 비판하고 나선 데에는 현재 방통위가 추진 중인 이통 업계간 상생방안도 한 몫했다.
상생방안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직영점 15% 추가지원금 지급 폐지 혹은 제한, 직영점 출점 제한 등 일부 핵심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의 상생방안은 당초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이통사 직영점 출점 제한이 빠지고 직영점 일요 휴무 역시 기존에 전산시스템을 닫는 월 2회 일요일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기울었다.
또 유통업계가 주장해온 직영점의 15% 추가지원금 지급 금지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논란은 협회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관심있게 지켜보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카드도 만지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확한 방침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제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도 비슷한 입장이다. 내부적인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