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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통사, 임직원 동원 폰파라치"… 악의적 신고로 대리점 피해

입력 2015-08-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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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유통업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전체적으로 이동전화 번호이동 시장이 침체되면서 영세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들의 줄폐업이 현실화되자 정부 차원의 상생안이 마련됐지만, 유통업계에선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연합)

 

이통사들과 대리점간 갈등이 심각하다.

단통법 실시 이후 연쇄 폐업 등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통신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통 대리점들이 이통사들에게 골목상권 보호, 지원책 등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많았지만 이처럼 불법행위를 대놓고 거론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6일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 보호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데다 최근에는 불법 보조금을 조장하는 등 이동통신사들의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협회가 꼽은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는 일부 이통사가 대리점, 판매점으로 하여금 경쟁사의 판매장려금 단가표를 채증하도록 유도해 대리점간 불법보조금 경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또 방통위가 아무리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도 이통사들이 임직원까지 동원해 대리점들의 천적인 폰파라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폰파라치 관련 벌금을 대리점이 모두 부담하던 것을 이통사와 유통망이 절반씩 나눠 내도록 한 조치도 사실상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유통업계가 이통사 불공정 행위를 비판하고 나선 데에는 현재 방통위가 추진 중인 이통 업계간 상생방안도 한 몫했다.

상생방안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직영점 15% 추가지원금 지급 폐지 혹은 제한, 직영점 출점 제한 등 일부 핵심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의 상생방안은 당초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이통사 직영점 출점 제한이 빠지고 직영점 일요 휴무 역시 기존에 전산시스템을 닫는 월 2회 일요일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기울었다. 

 

또 유통업계가 주장해온 직영점의 15% 추가지원금 지급 금지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논란은 협회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관심있게 지켜보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카드도 만지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확한 방침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제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도 비슷한 입장이다. 내부적인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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