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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상설 신격호 회장 지분의 향방은?

입력 2015-08-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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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잇달아 터져 나오면서 신격호 회장 보유지분의 행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신동빈 회장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향후 지분대결에서 양쪽이 대리인을 선임 경쟁을 펼칠 수도 있고, 사태가 장기화되면 최악의 경우 신 총괄회장의 지분이 친족에게 상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와 롯데제과(6.83%), 롯데칠성(1.5%), 롯데쇼핑(0.93%)을 보유하고 있다. 또 정확한 지분율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와 롯데호텔 지분 72.6%를 비롯해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12개의 ‘L0투자회사’의 최대주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동빈 형제가 가진 양국 롯데 주요 계열사의 지분은 엇비슷하다면 신 총괄회장의 지분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향후 경영권 향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살펴보면 한국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롯데쇼핑은 신 회장이 13.46%,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13.45%를 갖고 있어 지분율이 비슷하다. 재계에서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우도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지분율이 20% 안팎으로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일단 신 총괄회장의 지분이 어느 한 쪽으로 위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신 전 부회장이 일본 출국을 미루고 있는 것도 신 총괄회장의 지분이 다른 쪽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위해 지근거리에서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악의 경우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 되고 신 총괄회장의 지분이 상속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경영권 분쟁은 신 전 부회장에게 다소 유리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상속인의 명시적 유언이 없을 경우, 국내 상속법은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5 : 1의 비율로 상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신 총괄회장의 지분을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가 가장 많이 가져가고 신 전 부회장, 신영자 롯데삼동복지재단 이사장, 신 회장이 나누게 된다. 하츠코 여사가 중립이라고 가정하면 신 이사장과 손을 잡은 신 전부회장이 다소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상속법을 따를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본의 상속법은 배우자에게 우선 절반을 지급한 후, 나머지 몫을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상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하츠코 여사가 중립이라고 가정하면 신동주·영자 남매가 유리하다. 하지만 신 회장이 하츠코 여사의 지분을 확보하면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된다.

신동주·동빈 형제간 전쟁은 언제든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뜨거운 불씨를 안고 있는 셈이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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