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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2000억원 만기 회사채 자체 보유 현금으로 상환

입력 2015-07-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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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조 단위 손실 논란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연합)

 

대우조선해양이 오는 23일 만기가 돌아오는 2000억원의 회사채를 자체 보유한 현금으로 상환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3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2000억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대우조선은 2000억원과 함께 오는 11월 3000억원 등 올해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6000억원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여서 두 차례의 만기를 넘기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우조선 스스로 보유한 자금이 있어 당장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거나 긴급 자금 수혈을 받아야 할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분기 실적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부실이 반영된다면 회사채를 발행할 때의 부채비율 유지 의무조항에 따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회사채를 발행할 때 약속한 부채비율 유지 의무조항을 위반하면 채권자들이 상환하라는 압박에 나설 수 있다.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대우조선의 회사채는 1조8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 회사채에 1000%나 800%의 유지의무 부채비율을 설정했다. 올해 4월 발행한 5000억원 등 일부 회사채는 500%로 설정했다.

만약 2분기 실적에서 부실을 털어내고자 2조∼3조원의 영업 손실을 반영한다면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600%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500%로 설정한 회사채의 채권자들이 상환 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산업은행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환 압력에 나서려면 채권자들이 집회를 소집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대우조선이 23일 만기 도래한 회사채를 문제 없이 상환하는 등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면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산업은행은 실사 진행 중에 상환 요구가 거세진다면 추가 대출 지원을 통해 대우조선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전날 수출입은행과 함께 대우조선이 덴마크 머스크사에서 수주한 컨테이너선 11척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취급도 모두 승인했다. 승인한 RG의 전체 규모는 약 7억달러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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