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aT센터에서 열리는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주가 등록하고 있다.
|
윤주화·김봉영 제일모직 사장과 최치훈·김신 삼성물산 사장이 17일 주총이 끝나자마자 이같이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9월 1일자로 합친다. 두 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앞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남은 절차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정당한 값에 회사가 사갈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주총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두 회사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합병이 취소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은 삼성물산 5만7234원, 제일모직 15만6493원이다.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보다 7200원(10.39%) 내린 6만2100원에 장을 마쳤다. 제일모직도 1만5000원(7.73%) 내린 17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5월 26일 합병을 발표하기 전 수준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주총일 주가가 떨어졌지만 주가는 이날 당장보다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바이오 등 회사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삼성물산 관계자는 “주총 전날에는 주가가 엄청 올랐다”며 “일단 차익을 실현하고 앞으로 주가가 또 오를 테니까 싼 값에 다시 사려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지금으로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주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총 직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가 급락했어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보다는 높기 때문이다. 합병을 반대한다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보다 시장에서 주식을 파는 게 유리하다.
합병을 반대하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조차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합병을 막겠다는 확신 없이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기서 주가가 10% 더 떨어지면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합병 결정에도 주가가 10%가량 떨어진 것처럼 불안정한 상태다.
글·사진 =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