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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배당·중간현물배당 등…삼성물산 주총 합병 외 기타 안건은

입력 2015-07-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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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 정기 주주총회
3월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일모직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장인 윤주화 윤주화 제일모직 패션부문 대표이사가 참석 주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제일모직)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17일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 계약 승인을 비롯한 3개 안건을 주주 결의에 부친다.

삼성물산은 17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주총을 연다. 제일모직은 같은 시각 서울 중구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1층 컨퍼런스홀에서 주총을 연다.

삼성물산의 이번 주총 결의 사항은 △합병 계약서 승인의 건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의 건 △중간배당을 하도록 결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중간배당을 현물로도 할 수 있게 하는 정관 개정의 건 등 세 가지다.

합병 계약 승인은 5월 26일 두 회사 이사회에서 맺은 합병 계약을 주총에서 승인 받는 것이다.

나머지 두 안건은 이번 합병에 반대하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주주 제안을 해서 상정된 것이다.

제일모직 주총에서는 합병 계약 승인과 합병 존속법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이 안건으로 올라 있다.

이번 합병안이 통과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9월 1일자로 합친다. 합병 회사 이름은 삼성그룹 창업 정신을 잇는 차원에서 삼성물산을 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주총일로부터 8월 6일까지다.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은 8월 18일까지다. 합병 등기 예정일은 9월 4일이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15일이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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