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증권 > 증권가 브리핑

국민연금 의결권위 “삼성물산 합병 안 다룬다”

입력 2015-07-14 17:25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국민연금 의결권위 참석한 김성민 위원장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회의를 열었다. 김성민 위원장이 휴식시간에 회의장 밖으로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브릿지경제 유혜진 기자 =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을 다루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의견을 듣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려서다.

김성민 의결권행사전문위원장은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위원들과 6시간에 가까운 회의를 마친 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에 대해 전문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하지 않아 이 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금운용본부가 판단을 요청하지 않은 절차적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가 입장을 결정했다”며 “주주총회가 끝나면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위는 합병안 찬성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전문위 회의가 길어지자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을 놓고 어떤 의견이 나오지 않았겠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합병안건을 회의에) 회부하지 않았으니 결정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주식 679만7871주(5.04%), 삼성물산 주식 1813만1071주(11.61%)를 들고 있다. 합병에 대한 캐스팅보트를 쥔 셈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0일 투자위원회 회의를 열고 두 회사 합병안에 대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판단을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의견을 정했다. 본부는 어떤 결정을 했는지 합병 여부가 결정되는 삼성물산의 주총 이후 공시하겠다고 밝혔지만 합병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운용본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주요 의결권 행사에 대한 결정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맡길 수 있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정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 연구기관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 9명으로 이뤄졌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