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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기업 백기사 역할 할 수 있는 규정 필요"

입력 2015-07-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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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김민주 기자 = 최근 삼성물산과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해진 가운데 국민연금 등이 해외 헤지펀드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백기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선진화포럼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경영권 방어와 기업지배구조 논란’ 토론회에서 국내기업의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제도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는 “해외 헤지펀드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국내 상장사들을 공격하는 경우 국내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대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기업들의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제도가 법제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계 헤지펀드들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을 용이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정관에 복수의결권이나 신주인수선택권 부여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를 상법상 또는 자본시장법상에 허용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제3원칙으로 ‘국내 자본시장 보호’ 규정을 신설해 국민연금이 해외 헤지펀드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백기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삼성물산과 엘리엇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 국민연금이 해외 헤지펀드의 그린메일 전략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백기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오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주주총회결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엘리엇이 주식매수청구를 통한 합병지연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병 등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가액에 대한 결정을 법원이 아닌 정관상의 기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신설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권 방어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상의 과도한 소액주주보호 규정을 개선하는 동시에 사전적 구조조정을 하면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통해 과도하게 통제해 온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 간 거래 규제(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칸막이 규제와 관련해 금융, 의료, 교육, 법률 등 그 동안 규제장벽이 심했던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해 과감한 규제철폐와 경쟁 시스템 도입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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