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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망자 유족·격리자, 국가·병원 상대 첫소송

“병원·국가, 메르스 전파 예견됐는데도 막지 않아”

입력 2015-07-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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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첫 소송
9일 오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 및 변호사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브릿지경제 권성중 기자 =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 및 격리자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첫 소송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건양대병원에서 사망한 45번 환자 유가족 6명, 강동성심병원을 거친 뒤 사망한 173번 환자 유가족 6명,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소송 취지는 메르스 감염 및 의심자로 분류돼 사망 또는 격리된 원고 측이 국가·지방자치단체·병원 등 피고 측을 상대로 감염병 관리 및 치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병원 및 국가가 메르스 환자가 다른 이들에게 메르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정보가 나가는 것을 막아 사후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를 비롯해 보건의료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적용해 책임을 물었다. 지자체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병원에는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청구 금액은 사망자는 일 실소득으로 계산했고, 유가족 및 격리자들은 일 실소득과 망인 사망위자료 등을 포함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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