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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4군감염병 지정…환자경로·의료기관 공개 의무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

입력 2015-07-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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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노은희 기자 = 메르스가 제4군 감염병으로 정식 지정됐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메르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감염병 관련정보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메르스는 제4군 감염병에 공식 포함됐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을 말한다.

제4군 감염병에는 기존에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있으며, 이번에 메르스가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이 국내 들어와 퍼지지 못하도록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게 했다. 감염병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 감염병 유입 초기에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 정보와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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