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영남

대구 남구, 메르스 확진 공무원 중징계 요구

대구시 인사위원회서 한 달 이내 처분 결정

입력 2015-07-07 10:49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브릿지경제 김종현 기자 = 대구시 남구는 7일 대구 첫 메르스 감염자인 대명3동 주민센터 직원 A(52)씨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대구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인사위에서는 심의를 통해 한 달 이내에 처분 결정을 내리게 된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28일 어머니 진료를 위해 누나와 함께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발생병원으로 발표된 곳이다. 누나는 지난달 10일 메르스 확진자로 확인됐지만 A씨는 메르스 발생병원 방문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달 15일 메르스 의심증상이 있고 난 뒤 늦장 신고한 것이다.

이에 남구는 메르스 확산 우려 등 국민 불신을 유발하고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을 빚는 등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앞서 배지숙 시의원은 지난달 16일 열린 대구시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메르스 예방을 홍보하고 방역해야 할 공무원이 자신에 대해 함구하고 숨겼다”며 “공무원이 정부와 대구의 예방 수칙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추궁과 행정적 처분을 해야 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대구 = 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