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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지분 확대, 어떻게 봐야 하나

국민연금 6월 한달간 1.69%P↑…의결권 1.06%p만 증가
“합병 찬성 무게”…합병 무산시 비난·주가하락 부담 무거워

입력 2015-07-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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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작업이 시작된 국민연금관리공단 신청사

삼성물산 1대 주주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리면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좌우할 영향력이 더 커졌다. 사진은 전북 혁신도시로 옮긴 국민연금공단 신청사(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브릿지경제 유혜진 기자 = 삼성물산의 1대 주주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렸다.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쥔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일 삼성물산 지분을 11.61%(1867만1098주·6월 30일 현재)로 늘렸다고 공시했다. 6월 초 9.92%(1595만6368주)에서 1.69%포인트(271만4730주) 늘어난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4일부터 30일까지 장내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271만4730주(보통주 271만440주, 우선주 4290주)를 더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보통주 기준 지분율은 10.15%(1585만861주)에서 11.89%(1656만1301주)로 늘어났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은 1800억원 정도 투자했다.

이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늘린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지분은 11.61%로 증가했지만 오는 17일 열리는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11.21%(1751만6490주)다. 임시 주총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일인 지난달 11일까지 거래가 완료된 보통주만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수 주문일로부터 2일 뒤 결제되므로 국민연금이 9일 매수 주문을 넣은 주식까지만 의결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늘린 것은 KCC처럼 ‘백기사’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결권과 상관 없이 매입했다는 것은 수익을 노린 투자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9일까지 늘린 지분만큼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캐스팅보트를 확실히 쥐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처럼 큰 기관은 분기나 반기 초 결정한 주식 매입 계획에 따라 지분을 늘렸을 것”이라며 주총을 염두에 두고 지분을 늘렸을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기 위한 행동을 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대해 삼성물산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개별 기관이 주식을 왜 더 샀는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반대해 합병 무산됐다는 비난과 합병 무산에 따른 주가 하락 부담이 무겁기 때문에 찬성할 것으로 추측된다”며 “국민연금이 반대하려고 했다면 지분을 늘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찬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글로벌 의결권 자문회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반대할 것을 권하면서 국민연금이 주총 전 입장을 내놓기가 어렵게 됐다고 분석했다. ISS는 3일 이번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합병 이후의 수익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전망됐다고 지적했다

황 실장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SK와 SK C&C의 합병을 반대했지만 삼성물산 합병은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물산에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같은 적대적 주주가 있고 국민연금의 반대 의사가 결정적일 수 있어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려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할 것”이라며 “토종기업을 팔아먹는다는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엘리엇 편을 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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