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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서 메르스·成리스트 수사·국회법 공방

입력 2015-06-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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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2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메르스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주로 미흡한 정부 기능의 보완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검찰 수사를 놓고 야당이 “대통령 최측근 봐주기 수사”, “야당을 끼워넣은 물타기 수사”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하는 것이라고 반박에 나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와함께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안전처 존재감 안보여”…“대통령·정부 지도력 붕괴” =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허둥지둥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지적한 가운데 여당은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으나 야당은 공세의 초점을 박 대통령에 맞추며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메르스 초동대처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국민안전처가 발족된 지 8개월째가 돼도 큰 변화가 없고 안전처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았다”며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은 “이코노미스트의 지난 13일 기사 제목은 한국에서 숨쉬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국제사회에서 메르스가 공기로 전염된다고 판단하는 증거”라며 “그런데도 우리 방역당국이 공기전염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웃음거리 아닌가”라고 따졌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메르스 사태가 1년 전 세월호참사와 어찌 그리 닮았나. 국민이 위기에 처해있고 불안과 공포에 빠졌는데 어디에도 국가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지도력이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추미애 의원은 “재난안전 총괄 임무를 갖고 있는 안전처가 감염병이 돌아도 방관만 했다는 건 허수아비 안전처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안전처가 인턴들만 모였나. 메르스는 한국형 무능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민들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었으며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며 “사태수습과 신뢰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혹 있으면 수사해야”…“구색맞추기 수사” = 야당 의원들은 김한길 전 대표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로의 수사 확대에 대해 ‘구색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하며 특검 도입 불가피론을 주장했으나 여당 이원들은 검찰 수사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고 정부를 감쌌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는 (수사가) 리스트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의혹이 있으면 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황교안 총리도 “검찰수사가 시작되면 광범위한 내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료가 나오거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면 범위와 제한 없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히고 비리가 있다면 처리하는 것이 검찰 역할”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3명에 대해서 검찰이 서면조사만 진행했는데 이런 조사가 성역없는 수사라고 보는가”라며 “친박뇌물게이트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지난 22일 갑자기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노건평씨에 대해 소환통보를 했는데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확실한 증언이 있는 대통령 최측근은 성역으로 남겨두고 갑자기 물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영환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에서 대통령 측근 실세들은 용두사미식 형식적인 서면조사로 끝내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끼워넣기식 구색 맞추기 수사로 소환 통보했다”며 “공안통치의 서막”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의 본질은 박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이라며 “(검찰 수사방식이) 상식에 어긋나는데 방법은 특검에게 사건을 넘겨서 전면 재조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야 “국회법 거부권 안돼” vs 여 “…” =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새누리당은 국회법을 아예 거론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추미애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 정신에 따라 정부의 잘못된 시행령을 고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청와대가 정쟁을 붙이려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리는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면 되는 ‘심기총리’가 아니지 않은가. 제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했다.

추 의원은 또 헌법학자 시절 집필한 저서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 방향을 지지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연단으로 불러내 ‘소신바꾸기’가 아니냐며 집중 추궁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도 “정당한 국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과도한 월권”이라면서 황 총리에게 “국민통합·국민화합의 총리가 되기 위해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는 국정 혼란 행위라는 직언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환 의원은 위헌성 논란과 거부권 행사에 따른 혼란을 피하는 방법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선고 전까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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