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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270만명에게 22조원 정책금융 공급"

입력 2015-06-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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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보고하는 임종룡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보고하고 있다.(연합)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정부가 서민들의 금융지원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270만명에게 약 22조원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15년 말 종료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기간 연장과 동시에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현재 연 4조5000억원에서 연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 규모 확대로 수혜를 받을 인원이 연 47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어난다.

8월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기 위한 ‘긴급생계자금 대출’이 신설될 예정이다.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미소금융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리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오는 7월에는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자금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거나 완제한 사람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의 소액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한다.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주거나 교육, 노후대비 등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들이 도입된다.

제2금융권에서 7~8%대 고금리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3~4%대 은행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을 하반기 중 활성화할 예정이다.

공공 임대주책 거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연 2.5%의 임차보증금 대출도 확대한다. 저소득 고령층(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 이미 가입한 보장성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이 지원되며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 장애인에게는 최대 1200만원(연 3%)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이하 자녀의 방과 후 학교비, 고교수업료 등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연 4.5%의 금리로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를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징검다리론’도 오는 11월 출시된다. 이 상품은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또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50%에서 60%로 상향시킨다는 복안이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해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인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2018년까지 신규로 총 270만명에게 약 22조원의 정책금융 공급하고 총 62만명의 채무연체자의 재기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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