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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규제' 제거한 원스톱 금융서비스, '기대반 우려반'

한곳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 받을 수 있어
방카 25%룰 붕괴, '꺾기' 활개 등 우려도

입력 2015-06-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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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지주 계열사들이 앞으로 ‘원스톱 금융서비스’와 ‘교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주사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주사 이익이 강화되는 등 경쟁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계열사 밀어주기’나 ‘꺾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22일 발표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원스톱 금융서비스’와 ‘교차서비스’ 제공이다.

금융위는 업무위탁 금지규제를 대폭 완화해 전국 약 4000개 금융지주 소속 은행 지점과 인력을 종합판매채널로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계열사 간 연계영업 활성화되고 고객은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같은 지주 소속 계열사라도 다른 업종 업무를 위해서는 고객이 장소를 옮겨 다녀야 하는 등의 문제가 많았다”며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시행되면 각 계열사별 이익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지주사 수익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자료=금융위원회)

 

실제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은행은 대출이 어려운 고객을 창구에서 직접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의 대출서비스로 연계시킬 수 있다. 또한 만기된 적금 등 목돈을 찾았지만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고객은 그 자리에서 저축성 보험상품이나 펀드에 가입하도록 유도도 가능해 진다.

이처럼 창구에서 계열사 업무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지주사체제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객의 편의성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카슈랑스 25%룰이 유명무실화되고 전망과 ‘꺾기’가 활개를 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고객이 A은행에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은행은 다른 보험사가 아닌 계열사 상품을 추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더 좋은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 보험사의 상품을 추천할 가능성도 있다.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등 꺾기 관행을 유발할 소지도 있다.

대형 생보사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자사 계열 보험사 상품을 밀어주고, 꺾기 등의 행위에 대해 은행을 점검하는 것으로 적발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를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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