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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결합 공정위 승인…"경쟁제한 변동없어"

입력 2015-06-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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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정윤나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추진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공격이 재계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기업결합신고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회신을 통해 “심사결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초래할 경쟁제한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를 하나의 회사로 보기 때문에 이들간 합병은 경쟁제한성에 큰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원칙대로 간이심사절차를 거쳐 승인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외에 다른 요인은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제일모직은 지난달 27일 공정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제일모직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재정정 공시를 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기업결합 승인을 계기로 기업의 미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번 합병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경쟁제한, 즉 독과점에 해당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윤나 기자 okujy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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