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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소니은행' 탄생하나… 네이버·다음카카오 유리

은행법 개정 변수…“은행 자회사는 취지에 맞지 않아”

입력 2015-06-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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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위원회가 18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판 소니은행’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지고 있다.

 

일본의 대표 전자회사인 소니(SONY)는 지난 2001년 계열사인 소니파이낸셜홀딩스를 주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인 ‘소니은행’을 설립했다. 소니은행은 일본인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그러나 금융위의 설립 방안은 은행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변수가 남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은산분리’를 크게 완화했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지분 보유한도는 경영권 확보가 가능한 5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재벌 사금고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산분리 원칙 완화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삼성 등 재벌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없다고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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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전문은행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으로 우리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과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교직원공제회,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산업자본이다. 다음카카오는 회사 내부에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인터넷전문은행 방안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은행 중 한곳 이상에게 인터넷전문은행을 우선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은행이 자회사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인가를 내주는 금융위가 ICT기업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은행의 경우 지금도 사업부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다”며 “은행이 자회사를 만들어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본적인 취지를 감안할 때 소망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시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도, 해외 진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도 국장은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평가할 때 ICT기업이나 제2금융권 등 기존 은행권 밖에 있던 참여자의 진입을 촉진해 은행권 경쟁강도를 강화시키고 혁신적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ICT기업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도 ICT기업의 진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저자본금 500억원은 시중은행의 절반이며 지방은행의 250억원보다는 높다.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의 고유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겸영업무, 부수업무까지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인가메뉴얼을 공개하고 9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심사(10~11월)와 예비인가(12월)을 거쳐 오는 2016년 상반기 중 본인가를 내릴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는 1~2곳 정도에게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그 전제는 은행법 개정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9월 정기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을 논의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은행법 개정이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대기업에는 허용되지 않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반대하는 여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행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하고 그 소유 지분을 4% 이하로 제한한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규제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을 제외해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겠다고 하나 이것은 은산분리 제도의 취지와 본질에 벗어난 주장”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허용 방안을 철회하라고 나섰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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