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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역동적·창의적 대주주 진입해야

Q&A 로 풀어본 인터넷전문은행

입력 2015-06-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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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이 드디어 허용됐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비금융주력자본(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 1000억원에서 절반인 500억원으로 낮췄다.

베일을 벗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Q&A 형식으로 풀어본다.

△제도도입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는지?

-지난 6개월간 실무TF, 공개세미나, 금융개혁회의 등 수십차례에 걸쳐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4개월 동안 민관합동 TF의 11개 주제별 집중토론(2015년 1~4월),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세미나 등을 거쳐 논의를 구체화했다. 

3차례에 걸친 금융개혁자문단(6월 10일) 및 금융개혁회의(6월 3일, 6월 18일) 논의를 거쳐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역동적·창의적 대주주의 진입이 불가피하나 현행 규제하에서는 곤란하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은행의 자회사(홍콩·싱가포르 등)보다는 새로운 대주주의 사업모델( 미국·일본·유럽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면영업을 하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거액의 법인대출이 맞지 않는 만큼 사금고화 될 가능성도 낮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제는 한층 강화키로 했다.

△모기업이 은행을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방안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대기업의 사금고화나 부실전이 소지는 사전에 차단한다.

그동안 강화되어 왔던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도 한층 강화함으로써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도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로 변경된다. 또 그동안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허용됐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은 전면 금지된다.

△경영리스크가 높을 수 있으므로 최저 자본금은 현행 시중은행 수준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신설 은행인데다 수익모델도 불확실해 현행 최저 자본금 기준(100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전산설비의 위부 위탁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 법상 최저 자본금을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5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단 인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이에 따른 충분한 자본력 확보능력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 온라인 영업 특수성을 감안해 법인대출 등 일부 업무는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진입 희망자의 구체적 사업모델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사전적으로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도입 초기에 과도한 사전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현행 은행법상 업무범위를 그대로 적용하되, 인가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을 감안해 필요시 인가조건 등으로 제한하면 된다.

△해외 초기 인터넷전문은행은 실패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일부 초기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고객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한 가격 경쟁 등으로 실패한 반면 모기업과의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우리도 ICT기업을 포함해 혁신적인 경영주체별로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을 우선 출현시키는 이유는?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현행법에 의거 시범 인가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조기에 출현시키고 성공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초기 1개 은행 인가 후 1~2년 뒤 추가 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산분리 제한을 완화한 후 인터넷전문은행을 본격 출범시킬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본적으로는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은행법규상의 인가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 특수성을 감안해 비상시 유동성 확보 계획 등 일부 기준은 보완해 적용할 예정이다.

인가 심사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를 감안해 ①사업계획의 혁신성 ②사업모델의 안정성 ③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④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⑤해외진출 가능성 등 5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 평가시 ICT기업, 제2금융권 등 기존 은행권 밖에 있던 참여자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은행권 경쟁강도를 강화시키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것이다.

△총 몇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할 계획인지?

-1단계에서는 시범인가이므로 인가 요건에 가장 부합하는 1개 또는 2개사를 인가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인가 신청자의 수, 인가요건 충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단하기는 곤란하다.

향후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는 등 엄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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