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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국민은행·두산인프라코어·GS칼텍스에서 해답 찾자

입력 2015-06-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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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유승열 기자 = 정부가 17일 고용창출, 정년연장 등을 위해 민간기업에 까지 임금피크제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해 운용 중인 기업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 노동계가 임금피크제에 극렬히 반대하며 잔뜩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간 큰 마찰 없이 제도 안착에 성공한 기업들의 윈-윈 모델이 그만큼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이날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벌린 임금피크제 개선안 반대 연좌농성을 끝냈다. 임피제 직원들의 업무 배치에 대해 노사간 조율이 빠른 시간에 해결된 것이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노조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모 출납 업무를 제외하기로 했다”며 “이에 즉각 농성을 해체했다”고 말했다. 자칫 최악사태로 갈 뻔했던 상황에서 노사가 슬기롭게 대화를 통해 해결한 것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연좌농성을 벌여왔다. 지난달 국민은행 노사가 합의한 임피제 개선안에는 임피제 대상자들이 일반직무를 맡을 때 지점내부통제, 연체관리 등 4가지 업무에 중점 배치하되 기타업무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측이 여기에 모 출납 업무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모 출납이란 은행 영업점 창구의 현금 출납을 관리하는 업무로 신입행원들이나 하위 직급의 은행원들이 주로 한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모 출납 업무는 은행 근무경력 30~40년에 전문 직원에게는 수치심을 주는 업무”라며 “당사자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줘서 은행을 나가게 하려는 부도덕한 꼼수”라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 임피제 직원에게 사실상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도 한편 이해가 되는 부문이다. 곧 떠날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도 힘들고 대상 직원의 생산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임피제 대상이 되는 직원들은 대상이 되기 2~3년 전부터 레임덕이 찾아온다”며 “한두 명이 임피제 대상에 속해도 이들로부터 시작되는 ‘무기력증’은 지점 전체로 퍼져나간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국민은행 노사의 임피제 개선안 합의는 기업이 임피제를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 성공적인 임피제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간 소통과 화합이 최우선적인 필요충분조건임이 입증된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와 GS칼렉스 등도 손꼽히는 좋은 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임피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8세부터 임금이 20%, 59~60세까지는 30% 하향 조정됐지만 제도의 필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 등에 대해 노사가 이해한 만큼 무리 없이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사실 기업입장에서는 60세로 정년을 늘리는 것은 부담”이라며 “시행 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직원들간 소통을 꾸준히 했다”고 말했다.

2012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GS칼텍스 역시 노사간 원활한 합의로 무리 없이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정년 연장으로 더 근무하는 직원들도 정규직 보장과 현재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노사간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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