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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청년채용 '세대 상생' 한쌍당 연 1080만원 지원

입력 2015-06-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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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노동시장개혁추진방안발표
이기권(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기자회견에서 제1차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브릿지경제 한장희 기자 = 정부가 17일 내놓은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의 핵심은 세대간, 노사간, 원·하청간 상생(相生)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방안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등 불확실성 해소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노사정 대화 활성화 등이 골자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게 된 까닭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청년들의 지난달 실업률 2000년 이후 5월 기준 최고치인 9.3%를 기록하는 등 경제전망이 어두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가 골자인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방안’을 내놨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전체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9.9%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로 도입해 민간 기업들에게까지 확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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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불확실성 해소와 노사갈등 예방을 위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절차·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민간 6개 업종과 30대 기업집단, 임금피크제 도입 의향이 있는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 채용을 확대한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청년 취업자 ‘한쌍’에 대해 연간 10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청년 고용절벽 해소방안’ 등 청년고용 확대를 우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에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7%를 세액 공제해 준다는 게 핵심이다.

또 하청근로자 복지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에도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

‘비정규직 보호 강화’ 부문에선 갈수록 심화하는 정규-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고용형태별 맞춤형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특히 기초고용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법령 개정 및 일제점검 등을 통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등 취약근로자 보호도 강화키로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공공부문의 고용구조 개선을 선도하기로 했다.

또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법·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지도·지원 활동을 지속 전개하면서 노사정 대화 등 노사 파트너십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노동시장이 개혁돼야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갖고, 기업·세대·고용형태 간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다”며 “핵심은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통한 ‘상생고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장년고용불안과 청년고용절벽의 우려가 현실이 되느냐,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를 통해 상생의 고용생태계를 만들어 가느냐는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며 “노사정 기본 합의와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동시장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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