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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피크제 등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발표

입력 2015-06-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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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한장희 기자 = 정부가 316개 모든 공공기관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확대하고, 민간 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또 원도급이 하도급의 근로조건 개선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사업을 도울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면서 상생은커녕 정년층 임금만 깎는 악법이라고 규정한 뒤 실력행사를 예고 했다.

정부는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방안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등 불확실성 해소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노사정 대화 활성화 등 5개 분야다.

이날 발표된 개혁 방안 중 가장 큰 화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담은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방안’이다. 이는 노동계가 줄곧 반대해온 것으로, 노동계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다음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바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간 기업으로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노사 합의를 끌어내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가 취업규칙 지침을 내놓으면 사측에서 마음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취업규칙 지침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입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 사회적 합리성 요건에 맞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1차 방안을 통해 6~7월에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2차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8~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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