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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근슬쩍 ‘홍보자료’ 내용 삭제… 왜?

입력 2015-06-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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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1
금융감독원(연합)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홍보자료의 내용을 은근슬쩍 삭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해당 홍보자료를 잘못 작성했고, 이로 인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미지급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홍보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설명 없이 자료의 내용을 삭제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라는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해당 보도자료는 두 개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면 보장한도가 늘어나게 돼 고액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중복계약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그 예시로 A사와 B사의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하고, 입원의료비가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험사들은 1500만원에서 자기부담금 10%를 제외한 135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금감원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보도자료로 인해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심지어 고객의 보험금을 떼먹었다는 비난까지 받았다.

그러자 결국 금감원은 홈페이지기에 게시된 해당 보도자료의 내용을 삭제했다. 기존 보도자료에는 ‘붙임’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안내 관련 Q&A가 있지만 바뀐 보도자료에는 이 부분이 통째로 사라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산식이 잘못 기재돼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삭제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논란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부서에서 금감원에 대한 반발이 크다”며 “보도자료 내용이 잘못됐다는 명확한 인정이나 해명 등이 없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5년 동안 자기부담금을 받지 못한 중복가입자에 대해 전수 조사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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