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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상속 전에 증여하면 세금 줄인다"… 똑똑한 절세 노하우

입력 2015-06-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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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가 문제가 됐다. 이 공직자는 아들의 전셋집 마련을 위한 3억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다. 국내 정서상 부모가 자녀에게 전셋집을 구해주는 것은 크게 문제 될 일이 없다. 

 

그러나 법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다르다. 전세자금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가 발생한다. 때문에 이 공직자는 아들과 함께 차용증을 썼으며 이자도 받았다. 이를 통해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됐다.

 

이 공직자의 이야기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한다. 일부 자산가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증여세가 부담이 되어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세무전문가들이나 재테크 전문가들은 상속 전 사전에 증여를 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증여세는 도대체 언제 발생하며 증여세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 ‘무상’이면 대부분 증여세 발생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상속세와 같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재산에 대한 증여가 증여자 생전에 이뤄지는 경우 발생한다. 증여자가 죽은 후에 재산이 넘어가게 되면 상속세가 발생하게 된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외에 있는 예금이나 적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나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증여를 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조세 채권의 확보가 어렵고 비거주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면 부모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

예금이나 적금 등 금전을 제외한 재산에 대해 반환이 이뤄지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단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

증여세는 보험금에도 적용된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받는 사람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르면 보험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발생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줘도 증여세는 발생한다. 다만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통해 돈을 빌리고 나중에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나 이자 및 원금 상환 등을 서류로 확인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모의 주택이나 상가를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해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모의 상가에 가게를 차리고 월세를 내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게 되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5년 마다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한꺼번에 과세된다.


◇ 오르기 전에 넘겨라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빌려 사용해도 증여세가 발생한다.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넘기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세금이 발생하는 것. 그러나 증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사망 후 발생하게 되는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증여세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때 가장 먼저 염두할 것은 ‘10년’이다. 증여세 공제한도는 매 10년마다 발생하게 되는데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다.

만약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고, 10년 후 또 5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10년 이전에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현금을 제외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할 때는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증여세는 증여가 이뤄지는 현재가치에 따라 매겨진다. 이에 따라 지금은 저평가돼 있지만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하면 그만큼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재산의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이다. 개발호재가 있는 인근의 부동산이나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의 토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지역 내의 주택은 과감하게 사전 증여해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이 좋다.

또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은 기준가격이나 공시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해야 한다. 이 가격에 따라 증여가액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단독이나 공동주택은 매년 4월 말에 가격이 변동되고 개별공시지가는 5월 말에 고시된다.

부동산 기준시가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여부는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 2~3일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부모가 상가와 함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상가를 증여하는 것이 좋다. 부모는 통상 상가의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내게 된다. 그러나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임대소득이 빠져 부모의 종합소득세는 낮아지게 된다. 자녀가 상가를 받으면 증여받은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자녀의 다른 소득이 없으면 부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건물주인 자녀에게 매년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면 자녀의 소득이 계속 축적되게 된다. 이렇게 쌓은 소득은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든지,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임대소득에 대해 추가적인 증여세 없이 자녀 재산을 늘려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은행대출을 포함한 감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은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게 되면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비해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진다.

만약 3개월 이내에 매매 또는 감정을 했거나 수용, 경매, 공매가 있으면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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