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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원샷법’ 모델 日원샷법, 新일본부활 견인차

입력 2015-05-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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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에서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원샷법의 모델이 된 일본의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은 1999년에는 산업활력재생법을, 2014년에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각각 시행하면서 자발적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각종 특례·지원 등의 혜택을 줬다. 이 법은 기업의 과소 투자, 산업 내 과당경쟁, 정부의 과잉 규제 등의 현상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 취득세 경감, 독점금지법 예외 적용,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실제로 일본 제조업의 부활은 아베노믹스의 영향도 있었지만 원샷법 등 정부의 적극적인 법률 지원이 깔려 있었다는 평가가 높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산업활력법을 통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600건 이상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이법의 영향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05개 대상 기업 중 103개 기업이 총 4만9281명을 새로 고용했다.성과도 분명했다.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의 비중을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ROA) 역시 2003년 2.9%에서 2006년 3.9%로 상승했다.

일본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에 기업들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산업활력법)’을 만들었다.

이 법을 시작으로 일본의 원샷법은 16년간 산업 변화에 발맞춰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쳤다. 2003년에는 일본 내 산업의 공급과잉과 과다 부채를 해결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가됐다.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 부진을 해소함으로써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서다.

2007년 개정에서는 지원 산업에 에너지와 서비스 기업이 포함됐다. 대상도 인수·합병(M&A), 기술 개발과 이를 활용한 사업 혁신 등으로 확대됐다. 사업 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 금융사로부터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같은 일본의 원샷법은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법률의 변화를 거쳤다. 경제불황 해소를 위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2014년 1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시행하며 사업재편 지원을 또다시 강화한 것이다. 특히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선제적인 구조조정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日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한 사업재편 실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이 사업재편촉진제도를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강화, 생산효율성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업재편촉진제도는 생산성 향상 등이 입증된 인수합병 계획에 대해 절차 간소화와 세제감면을 일괄 승인하는 제도이다. 사업재편촉진제도를 활용해 미쓰비시중공업은 히타치제작소와 함께 합작회사인 미쓰비시히타치워시스템즈(MHPS)를 설립, 독일 지멘스와 미국 GE에 이은 발전사업 세계시장 3위 기업으로 급부상했다. 소니도 PC사업을 매각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한 결과 2014년 4분기의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237.5% 상승한 890억엔을 기록했다.

김정균 무역협회 연구원은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금년 중 산업계의 제안으로 도입 예정인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은 인수합병에 대한 절차효율화와 세제지원에 더 초점을 맞추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나 기자 okujy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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