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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원샷법 초안에 실효성 의문…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필요

입력 2015-05-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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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초안에 대한 재계의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 역시 기업들이 더욱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존 초안보다 더 폭넓은 내용들이 담길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원샷법 초안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조금더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는 없는 규제들이 우리나라에는 특히 많다”며 “자연적인 시장원리에 의해 진행되는 사안들이 다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역시 “현재 세계의 경제는 미국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같으면 회사가 알아서 할 일들이 한국에는 규제로 묶여있다”면서 “원샷법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에도 채권은행협약,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법정관리 등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들 제도는 부실기업 위주여서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위한 지원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한국은 주력 산업이 성숙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저성장 기조, 중국의 빠른 추격 등으로 대내외 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어 정상적인 기업의 사업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원샷법의 구체적인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현재의 초안처럼 진행될 경우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해 사실상 큰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 본부장 역시 “원샷법 취지 자체가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함께 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포괄적인 범위에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다양한 개선안들이 초안에 폭넓게 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과거 외환위기와는 달리 기업들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다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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