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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역사 30년만에 시장경쟁으로 '일보 전진'

입력 2015-05-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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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살을 넘긴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강력한 의지로 통신비용 인하를 독려한데 이어 SK텔레콤에 적용됐던 요금인가제도 폐지했다.

잇단 요금인하, 요금인가제 폐지, 제4이통사 선정 등에 이어 최근 거론되고 있는 기본료 인하 또는 폐지 등 최근의 정부정책을 보면 과거 30년 통신역사상 처음으로 시장경쟁 체제로 향한 ‘일보전진’이라는 평가가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다. 

 

과거 무려 7만원에 달했던 가입비는 올해 모두 폐지됐고, 기본료 또한 지속적인 인하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기본료 폐지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이통 사업자의 노력에도 그동안 이통 업계는 늘 ‘반시장 행위’와 ‘요금제 담합 의혹’에 수많은 질타를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이통시장에 공정한 시장경쟁 안착을 통한 통신비 인하 유도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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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강력한 의지로 통신비용 인하에 나서면서 이동통신사들간의 요금 경쟁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사진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연합)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와 제4이통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기존에 요금인가제를 적용받았던 SK텔레콤(무선)·KT(유선) 등 기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신청하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서 이용자 이익·공정경쟁 저해여부 등을 일정기간(15일) 내로 검토한 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신고된 요금제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보완을 요구하고 이 기간 요금제의 효력은 유보된다. 만약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고된 요금제는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인가제 대신 도입하기로 한 신고제는 일정기간 검토를 거치고 필요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보신고제’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가제 폐지를 놓고서는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내달 9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이통시장에 경쟁을 불어넣기 위해 제4이통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미래부는 한정된 주파수와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해 신규 통신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 우선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의무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 지원을 펴겠다고 밝혔다. 제4이동통신에 우선 할당될 주파수 대역은 2.5㎓나 2.6㎓대역의 40㎒폭이다.

그간 정부는 이동통신사업 희망자가 사업 신청을 해 올 경우 심사계획을 세워 필요 서류를 검토한 뒤 허가여부를 결정해왔으며 정부가 먼저 제4이통의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기는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계획안은 다음 달 확정된다. 이후 미래부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을 받아 오는 12월까지 선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신규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제4이통사가 이통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보고 사업자 간의 요금경쟁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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