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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동업 걱정되면 협동조합 문 두드리자

입력 2015-05-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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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창업은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다. 자금 마련부터 연구개발, 마케팅, 회계 등 전반적인 운영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함께 상의하고 헤쳐 나갈 동반자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창업 종자돈 마련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갈 방법으로 협동조합은 어떨까.

2012년 이후부터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영리, 비영리사업이 가능하다.

특히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보다 은퇴기 창업의 목적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꼽힌다.

이기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과장은 “일반적인 은퇴자라면 한창때처럼 큰 돈은 아니더라도 꾸준한 소득활동과 사회활동이 필요하므로 협동조합이 적합하다”며 “협동조합을 통해 창업초기 함께 노력함으로써 창업 초기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자를 모집한다. 설립동의자가 모집되면 설립동의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설립을 결의하고 이사장을 선출해 주무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된다. 이후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한 후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협동조합 설립은 완성되고 법인격이 부여된다.

협동조합을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주식회사는 주당 의결권이 부여되는데 비해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로 운영된다. 조합원의 책임 범위는 주식회사 주주와 마찬가지로 출자자산의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우며, 배당은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금액이 아니라 이용실적 등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7100여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돼 운영중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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