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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소송준비 인터넷카페 속속 개설… 시민단체도 가세

입력 2015-05-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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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수오를 구입·복용했던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시민단체도 소송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6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백수오 환불에 대한 법률 상담과 단체소송 준비 카페들이 잇따라 개설됐다. 

 

특히 백수오 제품을 대량 판매한 홈쇼핑 업체들이 환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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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백수오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홈쇼핑 업체들은 ‘배송 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해준다’는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개봉 여부나 구입 시점에 관계없이 환불해주고 있다. 


조만간 열리는 2차 간담회에서 백수오 제품 환불에 대한 홈쇼핑 업체들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체 간 이견이 심해 공통안을 내놓기는 힘들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홈쇼핑 업체 간 백수오 판매량도 다를뿐더러 판매 제품도 달라 견해차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자원은 오는 8일 홈쇼핑사와 2차 간담회를 열고 8일 최종 소비자피해 보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백수오를 복용한 일부 소비자는 속쓰림·소화불량 등 부작용을 겪었다며 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 등을 받은 뒤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에 나선다.

이처럼 소비자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함에 따라 소비자 단체도 소송 지원 검토에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단체소송 참여자 모집을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진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제조물 책임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백수오 제품은 ‘하자 있는 상품’ 또는 ‘이물질이 들어간 제품’으로 볼 수 있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가짜 백수오를 복용해 부작용이 생겼다는 인과관계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피해 보상보다는 법원 조정 권고를 통한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논란을 일으킨 내츄럴엔도텍은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모든 민·형사상의 소송을 철회하며 한국소비자원의 정책 및 업무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츄럴엔도텍은 그 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임직원 주식매매 내역 및 사용 내역도 상세하게 공개했다. 


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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