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 재무설계

똑똑하게 절세하고, 떳떳하게 상속받자… '상속세 아끼는 법'

입력 2015-04-28 09:0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자주 등장한 이 말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상속에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실생활에서도 그렇다. 부모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면 응당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등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상속세 절세 방법은 뭐가 있을까

 

17

  

◇ 상속 전 ‘증여’…상속세율 낮춰

상속세는 부모의 사망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사망 전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생전이냐 사후냐에 따라 다르다. 세율은 증여와 상속 모두 10~50%로 동일하다.

반면 과세대상 기준은 다르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부모가 보유한 전체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지만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식이 받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한다.

따라서 누진세율을 놓고 보면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하다. 생전에 미리 분산해 증여하면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상속인 이외의 사람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한다. 10년 단위로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없이 상속할 수 있다.

또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 이전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증여가 상속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증여한 10억원의 땅이 10년 후 상속자가 사망했을 때 땅값이 15억원으로 올랐어도 세금은 15억원이 아닌 10억원을 기준으로 징구하게 된다.


◇ 상속세 납부…생명보험을 활용하자

상속된 재산이 금융자산이 아닌 부동산일 경우 당장의 현금이 없다면 부동산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럴 경우 상가건물이나 아파트를 임대해 수입을 얻고자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또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으로 급매할 경우 부동산 시세차익을 얻지 못해 손해를 보게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선 ‘종신보험’이 제격이다. 상속세를 내기 위한 재산 처분 없이 세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먼저 종신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그래야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들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이고, 피보험자가 아버지인 종신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아들의 소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을 아들이 찾아가는 것이므로 보험금에 대한 과세가 없는 것이다.

반면 종신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 상속세 신고시 ‘6개월’을 조심하라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해야 신고한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6개월 이후에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10~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나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있을 시 그 거래가액과 감정가액, 경매, 공매가액을 시가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팔거나 상속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는 기준시가와 차액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반면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한다. 이는 일반적인 시가보다 낮게 평가돼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 배우자상속공제 활용하자

부친이 돌아가신 후 연로하신 모친에게 상속할 경우 연이은 상속 발생으로 잇따른 상속세를 낼 것을 우려해 자녀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무조건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지분만큼을 물려주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에 대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되는 공제다.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 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금액이 한도다.

그러나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다시 사망해 상속세가 과세될 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어머니가 상속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사망해 재상속이 일어난 경우 당초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은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금융재산’ 배우자가 상속받자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해 세금을 납부한다. 즉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인데 이는 상속인 중에서 누가 상속세를 납부해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만약 부친이 돌아가시고 모친 및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이 일어난 뒤, 모친 재산이 재차 상속될 예정이라면 모친이 먼저 금융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 모친이 납부한 상속세만큼 재차상속재산이 줄고, 자녀는 안정적이고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친은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상속세를 납부하면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 준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예상 금액 만큼의 재산을 상속 받아야 한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