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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도 부는 자율근무제 바람… 직원간 근무시간 조율

임산부 위한 단축근무제도 확대실시

입력 2015-04-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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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어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금융권에서도 자율근무제가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시간도 직원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며, 임산부 단축근무시간제도 이미 시행중이다.

삼성생명은 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9시~오후 6시, 오전 10시~오후 7시 등 근무시간이 부서별로 다르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치 않은 사람들은 시간대를 옮겨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씨티은행과 삼성카드도 자율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차이점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기준 내에서 바꾸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합당한 이유가 있고 부서장 승인이 있다면 어느 시간이던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점심시간 제외 하루 8시간 근무를 채우면 된다. 시간을 조정할 이유가 없어지거나 다시 시간을 조정하고 싶다면 다시 부서장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부서장 승인만 받는다면 오전 6시에 출근하든 오후 12시에 출근하든 상관없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와 가사일 등을 병행할 수 있다”며 “주로 오전에 아이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직원이나 오후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은 이를 통해 △직원의 일·여가선용 균형 개선 △직원의 자기개발 기회 제공 확대 △업무 몰입도 개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등을 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지난해부터 자율근무제와 함께 ‘임신부 단축 근무제’(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조기실시해 여성 직원들을 위한 복지혜택을 강화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 실시일(300인 이하 사업장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보다 약 2년이나 앞당겨 조기 실시하고, 단축 근무제 적용 기간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4개월(임신~12주, 36주~출산)에서 임신 전 기간(약 10개월)으로 확대해 임신부 직원들에 대한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쟝 크리스토프 다베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사장은 “여성 직원의 경우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도입 중”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그에 맞는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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