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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손들어준 미래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있으나 마나'

입력 2015-04-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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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합산규제)의 가입자 수 산정 방식이 KT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합산규제가 시장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합산규제를 계기로 KT를 견제하려 했던 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합산규제의 가입자 수 산정 방식이 셋톱박스 기준으로 결정되면서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결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상품은 셋톱박스가 1대라 가입자 1명으로 집계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단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용 목적이 영업활동이 아닌 복지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가입자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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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합산규제)의 가입자 수 산정 방식이 KT(회장 황창규·사진)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합산규제가 시장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연합)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이 같은 유료방송 가입자수 산정 기준을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미래부가 결정한 가입자 수 산정 방식에 따라 IPTV와 위성방송을 합친 KT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28.6%로 확정됐다.

이에 업계에선 KT에 유리한 방향으로 점유율 산정 방식이 결정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업계는 2개의 유료방송이 엮인 OTS를 유료방송 2개의 중복 가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나의 셋톱박스를 가진 OTS는 가입자 1명으로 평가되면서 KT는 33% 점유율 규제의 칼날을 벗어나게 됐다. 결국 KT는 향후 합산규제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무리없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KT의 경쟁사 관계자는 “미래부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KT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이 결정이 있기 전에도 일몰제라는 특성으로 합산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던 만큼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만약 미래부가 KT 경쟁사들의 주장대로 2개의 유료방송이 엮인 OTS를 유료방송 2개의 중복 가입으로 보고 가입자 수를 산정할 경우 시장점유율 33%를 넘기게 되기 때문에 KT 입장에선 가입자 영업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었다.

이에 따라 KT는 합산규제 악재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최근 IPTV 관련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최근 SK브로드밴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IPTV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부가 KT의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내부에서도 KT를 겨냥한 합산규제를 계기로 추격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번 미래부의 결정으로 추격의 의지가 한 풀 꺾였다.

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3년 일몰제로 진행되는 점이 입법취지를 퇴색케한다는 우려가 이곳 저곳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가입자 산정 방식까지 KT의 입장이 반영된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협회는 KT의 점유율이 3분의 1에 도달하려면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3년 일몰제는 의미가 없다며 3년 후 이 법안이 폐지될 경우 더 큰 갈등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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