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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상한액 인상 등 통신비 절감책 확정

입력 2015-04-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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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도 현행 12%였던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20%로 올리기로 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활용해 가계 통신비를 최대한 절감해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방통위-미래부, 단말기 유통법 관련 공동 브리핑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왼쪽)과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단말기 유통법 관련 브리핑을 하며 마이크 앞을 오가고 있다.(연합)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란 이동통신사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휴대전화 구매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여러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단말기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으로 유지하는 1안과 3만원을 올려 33만으로 상한액을 조정하는 2안을 놓고 상임위원 간에 논의가 벌어졌으나 표결 결과 제2안이 의결됐다.

방통위는 작년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뒤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불만이 나오자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단말기 보조금 인상을 검토했다.

방통위의 이러한 결정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시장 과열 등을 우려해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동안 보조금 상한제 상향 조정을 주장해 온 일선 대리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정해 고시하기로 했으며,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최초 적용된 상한액은 30만원이었다.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보조금 상한액의 15% 범위 안에서 재량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정된 보조금 상한액인 33만원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은 37만9500원이다.

미래부는 ‘분리요금제’로 불리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의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크게 높였다.

분리요금제는 소비자가 보유한 중고 단말기나 인터넷에서 구입한 공단말기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새 단말기를 구매해도 보조금을 받지 않은 채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별도 보조금없이 요금할인을 해 주는 것이다.

미래부는 새롭게 조정된 할인율을 이달 2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이날부터 20% 할인 전환이 가능하다. 할인 전환은 6월말까지 진행되며 전화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이동통신사가 안내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분리요금제 시작 당시에는 정확한 보조금 자료가 없어 추정치에 근거해 12%로 할인율을 정했으나 작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재산정했다며 할인율 상향 배경을 밝혔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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