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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차명계좌' 사용하신다면…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입력 2015-03-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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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부자였던 부친에게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은 A씨. A씨는 현금자산을 자신 명의 외에도 부인과 자녀 명의로 은행에 넣어 놨다. 

 

#2. 지방에서 규모가 큰 사업을 하는 B씨. B씨는 매월 회사 수익의 일정금액을 수수료를 주고 빌린 임원 명의 통장에 입금시켜 관리하고 있다. 

 

A씨와 B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는 점과 '차명계좌'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와 B씨는 최근 은행 PB센터를 찾았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차명계좌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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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히 널리 쓰였던 차명거래

A씨와 B씨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거래가 많은 도소매업자나 병원장이 대표적이다. 저소득자를 위한 재테크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자산가들이 타인 명의의 통장을 운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금융기관 대출 후 압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일부 기업의 대표나 대주주들은 회사의 비자금 세탁을 위한 목적으로 차명계좌 거래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고액자산가들은 더 이상 차명통장에 돈을 넣어 금융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 것은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세금을 피하려 남의 이름을 빌려 금융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법안을 시행하면서 그 목적으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차명계좌, 가족까지 범죄자 만든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 등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로 누진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되면 예금의 이자소득에서 원천 징수되는 15.4%의 세금 외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 2013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이 대폭 늘어났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자녀나 배우자, 지인 등 명의의 통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는 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국세청에 가산세만 내면 됐다.

그러나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으로 법을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 세금을 피하려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지인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를 유도해 고객을 끌어들이는 금융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지금까지 금융사들은 고액자산가들에게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자녀나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은근 슬쩍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차명계좌거래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금융회사 종사자들은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또한 적극 가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 비과세 보험상품 눈여겨봐야…

만약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는 자산가라면 차명계좌가 아닌 비과세혜택이 있는 보험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다. 이 상품은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5년 동안 보험료를 균등하게 납입하고 납입기간 포함 10년 이상 유지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누적금액의 200%까지 추가 납입해도 세법상 월적립식 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월 100만원을 납입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매년 1200만원 보험료를 납입하는 가입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가입자의 경우 200%인 2400만원을 추가해 매년 360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 2억원, 부부합산 4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즉시연금도 차명거래금지법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채권자 및 국세청의 압류가 걱정돼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사람이라면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증여세 공제한도를 활용해야 한다. 10년간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배우자의 경우 6억원이며 자녀와 손주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다.


◇ 불법 아닌 차명거래도 있다

한편 모든 차명거래가 불법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가 확실한 미성년 자녀의 금융재산을 부모 명의로 관리하는 것은 합법이다. 증여 의도가 있는 가족명의 예금이라도 증여 한도 범위 내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계나 부녀회, 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총무나 간사 등 대표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불법이나 탈법적 목적이 없어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공모주 1인당 청약한도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 문제 발생에 대해 정확한 자금 흐름을 파악해 공모주청약 목적이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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