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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기금 소진? 국민연금,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입력 2015-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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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부터 가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2060년 기금 소진? 국민연금,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수령할 시점에는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준조세’ 형식을 띄고 있는 국민연금이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대갈등’을 불러오고 있는 현실이다. 

 

 

◇ 국민연금은 왜 ‘세금’으로 불리나

국민연금은 노령화에 대한 대비에서 시작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UN 기준 7%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오는 2017년에는 14%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로 초고령화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변화기간이 각각 17년과 9년에 불과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이른바 ‘준조세’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때문에 소득이 많거나 노후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기금소진 논란’이다.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오는 2060년경에는 전부 소진되어 이후 수령자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평균수명, 출산율을 고려했을 때 2060년경에는 기금이 소진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측의 입장은 다르다. 공단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 결과를 내는데, 일부 언론에서 ‘소진’ 부분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라는 것.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 등으로 전환을 통해 기금이 소진되더라고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젊은 세대들 불안은 왜?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 중 가장 큰 것은 젊은 세대들이 고령 세대들보다 연금 지급을 덜 받게 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살펴보자.

A씨는 33세로 지난 2008년에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했다. 그의 급여는 월 200만원이다. A씨의 국민연금 최종 상실연도는 2043년이며 그는 매월 66만7160원을 받게 된다. 그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5세이며 수급개시연도는 2048년이다.

53세인 B씨는 지난 1992년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며 그의 월급여 역시 200만원이다. B씨의 국민연금 최종 상실연도는 오는 2023년이다. B씨의 수급연도는 2026년으로 63세이며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은 매월 106만250원이다.

A씨와 B씨를 비교하면 B씨가 A씨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으며 수급개시연령도 2년 빠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까. 이는 소득대체율에 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급여를 가입자의 재평가된 생애평균소득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을 받던 사람이 매월 국민연금 50만원을 받게되면 소득대체율은 50%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대체율을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지난 1988년부터 1998년까지는 70%로 가정했다. 또한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60%, 2008년부터는 매년 0.5%씩 낮춰 오는 2028년에는 40% 수준으로 맞추도록 설계했다.

즉 소득대체율 70%로 설계된 당시 가입한 B씨는 소득대체율이 낮게 설계된 A씨에 비해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시간이 갈수록 기금이 고갈될 확률이 높아 소득대체율을 점차 낮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국민연금, ‘틈새 혜택’을 노려라

준조세에 가깝고 젊은 세대일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가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틈새 혜택을 노리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는 낮은 금리로 급한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실버론이라는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수급자이면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공단에서 저리로 빌려준다. 공단 측은 “노후생활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민연금실버론을 통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500만원 한도)다. 이자율은 해당 시기의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로 2015년 1분기 현재 연 2.37%다.

국민연금에는 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있어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 중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것에 대비해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만약 장애연금 4급 사유가 발생해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7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하면 노령연금이나 보상금 중 하나를 선택해 지급해야 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유족연금은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기본연금액의 40%와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된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라면 기본연금액 50%와 부양가족연금액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60%와 부양가족 연금액이 지급된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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