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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금리 사실상 0%대… 새는 세금이라도 막자

입력 2015-03-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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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기존 2.00%에서 1.75%로 조정하자 재테크족들이 울상이다.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저금리로 은행 예금이나 적금금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2일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12개월) 금리는 1%대를 유지하고 있다. 24개월이나 36개월 상품들 역시 2%대다. 2% 정기예금 상품들에서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1%대 금리인 셈이다.

이날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예금금리가 또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떨어짐과 동시에 예금금리도 하락할 것”이라며 “금리가 낮은 상품 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면 0%대 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권 관계자들은 ‘세테크’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자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세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것. 또한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뀌면 ‘세테크’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금융권 세테크 상품 중 대표적인 것은 보험사가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이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납입기간 포함 10년 이상 유지하면 가입금액에 관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행 예금과 비교해 이율도 높다. 2015년 3월 현재 국내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은 3.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또 최저보증이율을 갖고 있어 기준금리가 더 떨어지는 경우도 대비가 가능하다.

노후와 13월의 세금폭탄에 대비하려면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연금저축은 매월 넣는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시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3.2%의 지방소득세 포함해 최대 52만8000원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는 퇴직연금과 합산해 400만원이였던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세액공제 한도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라면 세제비적격상품인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연금보험은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 수령액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현금자산이 많으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전략적으로 활용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펀드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 운용이 잘 되는 경우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은행권 상품 중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은 재형저축이다. 재형저축의 가입대상은 직전년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다.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으로 7년 이상 유지시 이자·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농어촌특별세 1.4%만 납부하면 된다. 시중은행들은 재형저축의 이자율을 연 4%대로 유지하고 있다. 최초 3년간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변동금리를 제시해 향후 기준금리가 높아질 경우 유리해질 수 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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