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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대출이자 부담 완화시키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기존 변동리·일시상환대출→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전환에 20조 투자

입력 2015-02-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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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내달 출시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을 통해 기존의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올해 20조원 한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출구조 개선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가급적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기관이 구조개선 과정에서 기존대출을 전환하기 보다는 주로 신규대출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하고 대출구조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다.

또 향후 대내외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서민들이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 : 안심전환대출(상품안)>
구분 주요이슈 주요내용
① 대상 및 요건 자격요건 은행권  주담대 대출자,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잔액 5억원  이하(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대출시점 대출  취급후 1년 경과한 대출
연체여부 6개월내 연체기록 없는 대출
대출구조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
② 신규대출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 없음)
상환방식 원(리)금 분할상환
 
※ 만기20년 이내 상품은  원금의 70% 부분분할상환 가능
금리방식 ①만기까지  고정 또는 ②5년마다 조정
LTV ? DTI LTV 70%, DTI 60%
③ 취급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기업은행 등 총 16개  은행

 

이 상품은 만기 10, 15, 20, 30년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설계됐다. 기존 상품과 달리 거치기간 없어 대출전환 후 다음달부터 원금 상환이 이뤄진다.

금리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마다 보금자리론 금리에서 0.1%포인트를 빼는 금리조정형으로 나눈다.

20년 만기 전액 분할상환시 2.8%, 20년 만기 70% 부분 분할상상상품의 금리를 2.9%로 출시하지만 기준이 되는 고정금리는 국고채 금리 등을 감안해 매월 조정할 예정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만기까지 적용되는 고정금리가 더 내릴 수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 이내로 적용하며 기존 대출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단 전환된 신규대출은 3년간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출을 전환하려는 대출자는 기존 대출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 상환할 수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및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에 대해 전환 가능하다. 담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연체가 없는 정상대출에 한해 가능하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0조원이 모두 전환될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이 각각 최대 5.4%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전환되므로 대출전환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낮은 고정금리로 이자부담을 줄이고 향후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급격한 이자비용 증가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며 “대출금을 나눠 갚으면서 만기 일시상환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고,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도 소득공제에 따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시행효과 등을 감안해 대상업권을 확대하고 전환규모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금융권의 혁신적인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만기·금리구조·상환방식에 따라 0.05∼0.30%까지 복잡한 요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금에 최저요율인 0.05%가 적용된다.

브릿지경제 =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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