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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로 매달 생활비까지… 주거+노후 해결사 '주택연금'

입력 2015-0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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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정년이 돼 30년 동안 일한 중견 무역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최모(59)씨.

그는 요즘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고민이 많다. 올해 1월 외동아들을 결혼시키고 나니 그에게 남은 건 경기도 용인시의 4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유일했다. 내년이면 직업 없이 60대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남은 노후가 막막한 것이다.

 

집을 팔아 프랜차이즈 점포 창업이라도 해보리라 계획했던 그는 지인의 제안 한마디에 고민을 끝냈다. 바로 ‘주택연금’이었다.

 

 

노후

 

최씨는 월 90만원 가량의 연금도 받으면서 자신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2의 직업을 다시 찾아 노후를 보낼 계획이다.

은퇴 후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부분은 주거다. 주거가 안정돼 있지 못해 전·월세로 잦은 이사를 하게 된다면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것도 어렵다.

이 같은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단어 그대로 은퇴한 고령층이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생활비를 받는 연금상품이다. ‘역모기지 대출’이라고도 불린다.

주택연금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까지 주택연금 가입자는 2만3087명이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453명이 가입해 지난해 1월(271명)보다 67.1% 늘어났다.

현재는 주택연금이 노후대비용 연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처음 도입된 2007년 무렵의 성적은 매우 초라했다.

2007년 한 해 동안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수는 515명이었고, 이듬해인 2008년에는 695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2009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리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이들이 폭증했다.

2009년에는 1124명, 2010년 2016명, 2011년 2936명, 2012년 5013명, 2013년 5296명, 2014년에는 5039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주택가격이 하락해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넘어선다고 해도 상속인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이를테면 가입 당시 3억원으로 평가받은 주택이 5억원으로 오르면 시세차익 2억원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반대로 5억원인 집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했는데 집값이 3억원으로 떨어졌을 경우 가입자가 받는 금액은 줄지 않고, 부족한 금액은 주관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메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14년 지급규정에 따르면 만 60세에 감정평가액 2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다면 매월 45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4억원 주택이라면 매월 91만3000원의 연금을 받는다.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연금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다르다.

70세 가입자가 2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월 66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60세 가입자 보다 월 21만원의 연금을 더 받는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종신 지급되며, 연금수령액은 부부 가운데 나이가 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부부의 나이 차가 크면 연금 수령에 효과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브릿지경제 =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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