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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누가, 어떻게, 왜 당하는 걸까?"

입력 2015-02-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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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업자들의 화려한 언변에 현혹돼 투자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가평에 살던 임모(45)씨는 은퇴 전 일찌감치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임씨는 지인으로부터 가평에서 멀지 않은 강원도 춘천시에 리조트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접했다. 최근 춘천에 개발호재가 많았기에 그는 큰 관심을 드러냈다. 머지않아 신문에서 해당 리조트 투자자 모집에 대한 광고를 보게 된 그는 당장 투자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견학 신청을 마쳤다.

2주 후 광고를 보고 모인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부동산 개발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몇 명과 함께 해당 리조트 개발 부지를 방문했다. 그곳에는 이미 도로가 깔리고 있던데다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땅을 파헤치고 있었다. 한 곳에선 나무도 베고 있었다.

임씨는 이 땅이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확신하고 투자를 결정했다.

투자금을 입금하고 한 달 후, 리조트 개발 회사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공사가 한창이던 리조트 부지에는 도로가 깔려있고 나무가 베어지고 땅만 파헤쳐진 채 중장비는 모두 철수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부지는 애초에 주인도 없었고 게다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었다.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들이 토지를 무단으로 훼손해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었다.

주변에서 “땅을 잘못 샀다”며 한탄하는 지인을 한 번쯤은 접한 적 있을 것이다. 이들은 십중팔구 ‘기획부동산’ 사기에 걸려든 것이다.

통상적으로 기획부동산 사기란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임야나 절대농지, 개발제한구역 등 확인이나 접근이 쉽지 않은 토지를 저가에 매수해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광고한 후 시세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에 매각하는 사기 수법을 일컫는다.

이 같은 사기에 당한 이들은 대부분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화려한 언변에 현혹돼 한껏 들뜬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하곤 한다. 본인이 투자한 토지가 자신이 매수한 가격에 비해 가치가 낮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을 확률이 높다.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혜안에 따르면 현재 횡행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은 △다단계 판매 △펀드식 투자자 모집 △지분이전등기 방식 △미등기전매·무단처분 △도시형 기획부동산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최원기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는 “단 한 번이라도 토지를 직접 찾아가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시세 문의를 해 본다면 절대로 기획부동산 사기에 걸려들지 않는다”며 “장기간 지가상승이 이뤄지지 않았던 토지라면 모두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자신에게 온 투자 권유가 기획부동산 사기임을 알아챌 수 있을까.

해당 로펌에 따르면 토지를 보여주기 전 ‘가계약금 명목으로 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기획부동산 사기일 확률이 높다. 최 변호사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투자자가 투자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나머지 잔금까지 모두 편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업체라는 의구심이 든다면 투자자가 업체에게 받은 모든 자료를 수집해 놓아야 한다.

최원기 변호사는 “업체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토지의 법적 규제여부와 개발 가능성에 대해 관할 관청과의 공식적 민원회신으로 개발 관련 사실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며 “기망행위가 입증될 수 있다면 업체 관계자의 유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릿지경제 =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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