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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택 재건축·리모델링에도 주택연금 유지

입력 2015-01-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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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연금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주택연금 담보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돼도 주택연금 계약이 종료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담보물 멸실에 따라 주택연금 계약도 해지됐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께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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