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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툰 땜질…그나마 이번엔 적용 안될 듯

정부 다급히 내놓은 세액공제 보안책

입력 2015-01-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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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

 

 

연말정산 논란이 신년정국을 강타하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인식하며 연초의 현금 유동성 확대를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지난해까지 연말정산을 더 낸 세금을 돌려 받던 사람들이 올해에는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13월의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당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구간에 속한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다 자녀 가구도 이 같은 상황을 피해가지 못하면서 오히려 정부가 저출산을 장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는 여론 악화를 진화하기 위해 출생공제 부활과 부양가족공제·연금공제 확대를 검토하는 등 세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국회의 통과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물리적 시간의 부족으로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출생 공제 등 지난 세법 개정 때 사라진 공제 항목을 재도입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모든 방향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출생 공제, 6세 이하 자녀 공제 등 자녀 관련 공제를 재도입하거나 새로운 자녀 공제 방식을 만드는 등 모든 방향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다자녀 가구가 연말정산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지난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공제액이 크게 줄었다. 결국 연금저축을 주요 노후 대비 수단으로 이용하던 중산층의 타격이 불가피해지면서 정부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전환이라는 틀은 가급적 유지하되 노후대비와 관련해서 현행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세액공제율 12%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간이 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예측 보다 가구 별로 자녀수와 공제 여부가 다양해 연말정산에서 돈을 토해내야 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추가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간이 세액표 개정은 ‘매달 적게 세금을 걷어 적게 환급’ 받도록 한 현재의 방식이 아닌 ‘많이 내고 많이 받는’ 방향이고 분납도 결국 돈을 토해내야 하는 부분이라 ‘조삼모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여론이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따라서 여론을 의식해 섵불리 대책을 쏟아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의견도 있다. 문제의 원인은 제대로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수십년간 유지한 조세체계였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항목도 10개 이상 흔들었다”며 “이렇게 큰 일을 급하게 하다가 생긴 문제다. 지금은 정부가 당장 대책을 내놓아야 할 단계가 아니다. 왜 잘못됐는지 원인 파악부터 해야 한다”도 지적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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