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미 양당이 합의한 부동산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만 적용되며 민간택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간은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됐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 한 채만 분양받도록 한 현행법을 고쳐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3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건축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태욱 기자 luca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