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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아 강제해지된 청약통장 22만건 달해

금액으론 3800여억원 규모
"후순위 또는 압류피할 방안 고려해야"

입력 2014-12-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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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빚을 못 갚아 압류되거나 강제해지되는 청약통장이 2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만도 3800억원에 달한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이후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및 추심, 은행의 상계해지에 의한 청약통장 강제해지 건수는 21만 9966건(좌), 금액은 383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통장 종류별로는 청약종합저축이 12만 64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저축이 4만 1497건, 청약예금 3만 789건, 청약부금 2만 725건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청약예금이 1500억원으로 가장 큰 액수로 압류 및 강제해지 됐고 청약저축 893억여원, 청약종합저축 890억여원, 청약부금 554억여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희국 의원은 “입주자 청약통장은 내집마련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최소한의 주거기회를 제공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민사집행 및 국세징수에 있어 후순위에 입주자저축을 두거나, 일정금액 이하의 입주자 저축은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태욱 기자 lucas@viva100.com 

 

표
압류 추심 등의 사유로 해약된 입주자 저축현황
(자료=국토교통부,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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