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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기준 '소유자 60세 이상→부부 중 한명'

입력 2014-12-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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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내년 중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당장 현금 흐름이 없어 주택연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려고 60세 이상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려는 조치다.

 

다만 연금 지급액은 기존 대로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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