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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된다

여야 '부동산 3법' 연내 처리 합의

입력 2014-12-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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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를 설치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고 국회에 여야 동수의 주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 등이 참여한 회동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국토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이 발표했다.

여야는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을 개정해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한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들 ‘부동산 3법’은 정부와 여당이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왔던 대표적인 법안이다. 여야는 부동산 3법 합의와는 별도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력해왔던 전·월세 대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조치에도 합의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는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기능을 갖게 되며,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연 이자율로 인하 시 세입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거급여 확대하고 적정 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와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10%를 목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월세 대책, 적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 연장, 임대차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추가 개정사항과 서민주거복지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새정치연합이 위원장을 맡고 6개월간 활동하도록 했다.

국토 교통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고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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