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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3법' 통과 합의에 희색

주택구매심리 개선 기대

입력 2014-12-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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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야가 ‘부동산 3법’ 연내 처리에 합의한 것과 관련, 부동산시장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복수분양 허용 등 골자로 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주택 구매심리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으로 인해 획일적인 가격산정체계에서 벗어나 주택수요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양질의 주택건설공급이 활성화되고 주거기술개발도 촉진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 부담이 완화돼 사업이 촉진되고 도심내 주택공급으로 전세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조합원 부담금은 평균 9.7%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구매력 있는 수요층의 주택 구입을 유발하고 일반 주택 수요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의 구입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로 혜택이 예상되는 단지(초과이익 3000만원 이상)는 62곳 4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토부는 조합원 분양권 3가구 허용으로 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재산권 제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한 주택정비과장은 “조합원이 소유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받고 이를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면 민간 임대주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3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권태욱 기자 luca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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