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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불확실성 줄고 시장 회복 기대"

"시장에 큰 파급력은 없지만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것"
"부동산거품과 가계부채만 늘어날 것...시장활성화 궁극적 목표는 글쎄"

입력 2014-12-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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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여·야합의로 재건축시장이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3법이 합의가 파급력은 적지만 재건축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정부의 당초 계획이 아닌 합의안이기 때문에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며 “재건축사업에 갑자기 활기가 돌진 않아도 시장의 여건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3법’ 중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격 상승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평가다. 분양가가 상승했을 때에는 일반분양자들과 조합원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으로 재건축일반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조합원 추가분담금 감소로 인한 재건축 지분 가격 상승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현재 시장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아닌데다 수요자들은 입지와 함께 분양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으로 분양가가 상승하면 오히려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3년 유예돼 재건축사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 2012년에 2년 유예했던 제도가 내년 부활을 앞두고 있어 재건축시장이 잔뜩 움츠렸다는 것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의 수익률이 크게 오르거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느는 일을 없겠지만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초과이익환수라는 비용을 줄였다는 점에서 시장 위축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건축조합원 1인 1가구 제도도 1인 3가구로 바뀌어 재건축사업에 윤활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는 재건축조합원은 다주택자여도 1인1가구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조합원이라고 해서 1채로 제한했던 법은 사실상 사유재산권침해였다”며 “1채에서 3채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조합원이 되길 거부하던 다주택자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해 재건축사업의 지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진 팀장은 “1가구에서 3가구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 일반분양분이 줄어들 것”이라며 “유망지역인 강남서초와 같은 지역에서는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해 조합원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3법’이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합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주거안정에 관한 대책은 진행이 더뎌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이번 합의로 부동산거품과 가계부채만 늘어나고, 강남과 분당에만 수익이 쏠리는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3법’ 합의에 대한 전문가들 전망>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 완화
△ 재건축 지분가격 상승 
△ 일반분양가 상승으로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
△ 재건축시장 불확실성 제거
△ 초과이익환수로 인한 비용발생 막아 시장 여건 완화
△ 재건축 조합원 참여 거부 줄어들 가능성
△ 재건축 아파트 구입하려는 수요 증가 가능성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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