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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27일 부동산3법 본격 논의

여야 의견 커 소위 통과 미지수

입력 2014-11-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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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로 미뤄졌던 부동산 쟁점법안이 27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위에 따르면 27일 법안소위에서는 여당의 3대 부동산 쟁점법안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제도 폐지에서 4∼5년 정도 이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놨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금도 올해 연말까지 시행이 유예돼 있는 상태다.

또 재건축 때 보유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것도 상한을 3가구까지만 허용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상한제를 유지하고 민간택지는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서는 야당도 긍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야당이 요구해온 3대 쟁점법안인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에 대해 정부가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야당의 요구 사항이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라고 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임대주택 9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는 규제의 성격이 강하고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커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신 내년에 임대주택 공급량을 9000가구 늘리기로 했고, 야당이 요구한 주거기본법 등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주거난 해소와 서민 주거복지 확충을 위해 임대주택 9000가구 추가 공급만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야당도 전·월세 상한제, 임대사업자 등록제 등의 취지는 살리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다고 본다”며 “이제는 여당과의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담판을 지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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